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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얼마 버나 봤더니…평균 연봉은?

지난해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을 한 외국인 근로자 54만5천 명의 평균 연봉은 2천926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번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올해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거주자일 경우엔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6일) 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천 명으로 전년(2019년 귀속분) 대비 7.0%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입국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이들의 총급여(과세 대상 근로소득)는 15조8천635억 원으로, 1인당 2천926만 원 꼴입니다.

이는 전년의 2천732만원보다 7.1% 증가한 수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9천620억 원으로 전년의 9천43억 원보다 6.4%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중 36.3%(19만8천 명)는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이었습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신고세액은 미국인 근로자가 3천63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인 37.8%를 차지했고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인 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기술자나 원어민 교사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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