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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곽상도 두 번째 구속 기로…혐의 부인

<앵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오늘(4일) 열렸습니다. 법원으로 가보죠.

한소희 기자. 영장실질심사는 끝났죠?

<기자>

오전 10시 반 시작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반쯤 끝이 났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관련해 로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곽상도/전 국회의원 :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하네요. 그런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고, 지난 2016년 4월 총선 즈음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앞으로 대장동 관련 수사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후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곽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오늘 법원의 판단이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장동 5인의 재판에는 당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의 경쟁자로 응모했던 메리츠증권 관계자 A 씨가 나와 초과이익 배당을 제안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넣었는데 탈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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