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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조모 빈소서 라이브 방송 켜고…가족 비방한 30대 '집행유예'

[Pick] 조모 빈소서 라이브 방송 켜고…가족 비방한 30대 '집행유예'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조모의 빈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청자 1천 명 앞에서 가족을 비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판사 김지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0일 1천여 명이 참여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고종사촌인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루엣, 물음표, 누구

당시 A 씨는 1천여 명의 시청자 앞에서 사촌 B 씨를 겨냥해 "걔네 엄마가 도망갔다. 아버지가 못 살아가지고 엄마가 도망가", "엄마가 장발장"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씨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다가 A 씨가 조모의 빈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에 대해 사촌 B 씨가 꾸짖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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