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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직장도 없는데 산 '고가 아파트', 국세청에 걸렸다

<앵커>

돈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집을 사주고 명품 쇼핑 카드값도 대신 내주다가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명 스타강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소득에 비해 값비싼 아파트를 사거나 대출금 상환이 수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재형/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산도, 직장도 없는 A 씨가 대출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금과 이자는 A 씨의 부모가 갚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A 씨의 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B 씨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 여러 개를 샀고, 명품 사는 데 씀씀이도 컸습니다.

소득에 비해 소비 차이가 너무 큰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했더니, B 씨의 어머니가 자신의 부동산을 넘겨주며 그 대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명 스타강사 C 씨는 미성년 자녀와 부인이 아파트 등 50억 원대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자금을 증여했다가 꼬리가 밟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C 씨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보이게 증여 절차를 밟았지만, 자금 출처를 살펴보니 부동산 양도 대금 중의 누락분과 있지도 않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증여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부모 찬스로 편법 증여를 받은 이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17살, 가장 많은 사람은 38살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방법으로 편법 증여에 관계된 혐의자 227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벌인 뒤 탈루한 세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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