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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한국 내 자산매각 불복…항고 사건 곧 심리

<앵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 내 자산 매각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일본제철이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항고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으로 넘어와 곧 심리에 들어가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처분하라는 주식 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제철이 갖고 있는 한일합작회사 PNR의 주식 19만 4천여 주, 9억 7천여만 원 상당을 현금화해 강제 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했고 이 사건은 지난달 19일과 24일 대구지방법원으로 넘어와 제 2 민사부에 배당됐는데, 곧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앞서 일본제철이 주식압류명령 인용 결정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 심리 때처럼 이번 즉시항고 사건도 별도 심리 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심사로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 매각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우리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경환/변호사 : 국가의 청구권과 개인의 청구권은 엄연히 다르고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또한 일제 강점기 당시에 개인이 입은 피해에 관한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즉시항고 결과의 송달입니다.

일본제철이 국내에 대리인 선임도 하지 않고, 송달장소도 국내 주소로 별도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회사가 있는 일본 도쿄로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때 일본 정부의 방해로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본제철의 불복과 송달 지연 등이 예상되는 만큼 주식 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인용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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