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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파트 33채 쇼핑…1억 이하 주택 특혜 노려

<앵커>

정부가 단기간에 지방에 1억 원이 안되는 저가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투기를 벌인 법인과 개인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저가 아파트가 규제에서 빠진걸 노려서 다주택자들이 돈벌이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투기로 적발된 다주택자와 법인들은 1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주로 노렸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집을 새로 살 경우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내야 하지만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집은 1.1%만 내면 되고 양도세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202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이 전국의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8만 9천 건 정도를 조사한 결과,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5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전체로 보면 법인과 외지인은 평균 1억 원 짜리 집을 사면서 전월세를 끼고 자기 돈은 3천만 원만 들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4개월 만에 되팔면서 들인 돈의 절반이 넘는 1천 745만 원을 이득을 봤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개인은 배우자와 친형 명의로 있던 아파트 32채를 돈을 주지 않고 자기가 대표인 회사로 명의를 넘긴 뒤에 전부 단기간에 팔아치웠습니다.

또 한 법인은 저가 아파트 33채를 사들이면서 대표에게 필요한 돈을 모두 받았는데, 탈세 혐의가 의심돼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아버지에게 모든 돈을 받아서 저가 아파트 12채를 사들인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법인과 외지인들이 많이 집을 사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심층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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