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단기간에 지방에 1억 원이 안되는 저가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투기를 벌인 법인과 개인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저가 아파트가 규제에서 빠진걸 노려서 다주택자들이 돈벌이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투기로 적발된 다주택자와 법인들은 1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주로 노렸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집을 새로 살 경우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내야 하지만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집은 1.1%만 내면 되고 양도세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202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이 전국의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8만 9천 건 정도를 조사한 결과,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5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전체로 보면 법인과 외지인은 평균 1억 원 짜리 집을 사면서 전월세를 끼고 자기 돈은 3천만 원만 들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4개월 만에 되팔면서 들인 돈의 절반이 넘는 1천 745만 원을 이득을 봤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개인은 배우자와 친형 명의로 있던 아파트 32채를 돈을 주지 않고 자기가 대표인 회사로 명의를 넘긴 뒤에 전부 단기간에 팔아치웠습니다.
또 한 법인은 저가 아파트 33채를 사들이면서 대표에게 필요한 돈을 모두 받았는데, 탈세 혐의가 의심돼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아버지에게 모든 돈을 받아서 저가 아파트 12채를 사들인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법인과 외지인들이 많이 집을 사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심층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