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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도움 못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대법 "다시 재판해야"

국선변호인 도움 못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대법 "다시 재판해야"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 요청을 기각하고 유죄 선고를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IT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2015년 B씨의 업체와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를 합병했습니다.

그는 계약 당시 1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B씨가 주지 않자 '기업 운영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할 것처럼 압박하기로 하고, B씨에게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합병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었던 점과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인 점 등을 감안해도 벌금형이 무거운 처벌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2심의 유죄 판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재판이 시작된 뒤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자신이 변호인을 선임하기에 곤란한 상황임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 "2심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 이미 A씨는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록상 '현재의 가정 형편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 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이런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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