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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종로 · 서초 갑 등 '대선과 동시 실시' 재보선 5곳 확정

선관위, 종로 · 서초 갑 등 '대선과 동시 실시' 재보선 5곳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 5곳을 확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5곳을 발표했습니다.

당선 무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2곳으로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이며, 의원직 사퇴 등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 갑, 대구 중구남구 3곳입니다.

재선거 지역구인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상당은 각각 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과 정정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판결로 인해 공석이 된 상태입니다.

보궐 선거 지역구인 서울 종로는 지난해 9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선 중 '배수진'을 치며 의원직을 사퇴한 곳입니다.

서울 서초갑은 윤희숙 전 의원이 사퇴한 곳으로,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나오자 사퇴했습니다.

대구 중·남구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사퇴한 곳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 종로와 경기 안성, 충북 청주상당 3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귀책사유'가 있는 대구 중·남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므로 공직선거법 동시 선거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동일합니다.

후보자 등록은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선거운동기간은 2월 15일부터입니다.

재·보궐선거지역 선거인의 사전투표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3월 4일과 5일 양일간 전국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지정된 본인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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