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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자세히 봐야 안다?…더 교묘해진 SNS '뒷광고'

<앵커>

업체로부터 협찬받은 사실을 교묘한 방법으로 숨기고 이른바 '뒷광고'를 해온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공정위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자진 시정 요청을 내렸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본 소셜미디어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등입니다.

특히 상품을 사용한 뒤 느낌을 적는 이른바 '후기형 광고'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 1만 7천20건이 이른바 '뒷광고' 게시물로 적발됐습니다.

상품별로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음식 광고가 많았습니다.

뒷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광고주로부터 상품 무료 제공 등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들은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더 보기'를 눌러야만 광고 문구가 나오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 문구를 숨겨놓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글자 크기와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광고 문구를 작은 글자나 바탕색과 비슷하게 써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뒷광고 게시자들과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SNS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이 부당 광고를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후 조치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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