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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면 '뚝딱'…억양·습관도 닮은 가상인간 괜찮을까

<앵커>

요즘은 가상인간이 모델이나 인플루언서 활동뿐 아니라 은행원, 교사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통 사람도 일주일이면 나와 똑 닮은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는데 가상인간과의 공존이 쉬워진 만큼 부작용도 늘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SBS 정성진 기자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문장 300개 정도를 두 시간 정도 녹화하면 일주일 뒤에 저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이 생긴 가상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억양과 말하는 습관, 얼굴 표정까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가상인간은 교사, 아나운서, 은행원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은행원입니다.]

가수, 모델에 이어 정치인까지 갈수록 영역도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상인간이 늘수록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얼굴과 음성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성범죄, 여론조작은 더 교묘해졌고, 가상세계 속 차별, 혐오, 성범죄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김경수/AI 가상인간 업체 관계자 : 딥페이크로 인한 악용 사례들이 점점 늘어날 건데, (딥페이크탐지 기술을 개발해)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안정장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고,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딥페이크나 AI 기술을 악용한 제작자를 처벌하는 건 지금 법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상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나 가상인간을 향한 혐오 같은 공격에 대해서는 아직 대응 기준이 없습니다.

[고학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메타버스 공간은 (현실과) 같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나 사람들의 반응, 방식,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파악을 해가야 되는 거죠.]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SNS를 대체할 유력한 소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가상인간과 AI를 규율할 새로운 윤리 기준과 법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정성화,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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