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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작업 중 숨진 굴 양식장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한여름 작업 중 숨진 굴 양식장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영상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 여름 야외 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숨진 근로자 아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평소 지병이 있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다"며 "고인이 담당한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고, 사망 전 해당 지역에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한달간 19일에 이르러 체력 소모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업무 일정이 태풍으로 다소 지연됐는데 굴 입판 시기 이전에 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해 고인이 담당자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굴 양식업체에서 근무하며 양식장 관리와 굴 채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8년 9월 근무지에서 기중기 제작 작업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급성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은 업무 시과 업무 내용 등을 봤을 때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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