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조언을 해준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처벌법 센터장 박영만 변호사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면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한 전문가입니다. 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 노력을 하면 현장의 안전도 보장되고, 기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선 "제대로 예방 규정을 준수하면 불의의 사고가 나도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 규정을 모두 지키면 당연히 면책이 되고,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만 지킨다면 혹시 불의의 사고 발생해도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영만ㅣ변호사
"당연히 이제 면책이 되죠.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건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법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 내용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만 지킨다면 이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경영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의무 규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전 안전 전담 조직 설치을 설치 해야 하고, 이 조직을 통해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런 안전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미리 현장에서 어떤 안전 조치가 필요한 지 노동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법률 하고 시행령에 보면 경영 책임자가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일단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예산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이제 회사 상황에 맞게 인력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게 있어요."
특히 기업들은 실질적 사고 예방 노력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과거 사고가 났던 원인 분석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과거에 산재가 어디에서 났는지 이걸 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위험 포인트는 어디인가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절차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 평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셔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안전조치 인력 예산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여를 하셔서 현장의 위험 요인을 막으셔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이 협력업체 관리입니다."
그러면 인명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현장, 협력업체(하청업체)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청업체가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커졌습니다. 대기업 산재 사고 대부분 협력업체(하청업체)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지속적인 안전 교육, 점검 필요합니다. 현장 장비 지급, 안전 준수 여부 수시 확인하는 건 기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는 대부분 하청 협력업체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협력업체 종사자들에게 어떤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고 또 그 협력업체들이 작업할 때 필요한 보호구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일회적으로 점검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년 또는 뭐 반기에 한 번씩은 이렇게 우리 회사 협력업체가 제대로 안전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정부에서 CSO를 선임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CEO는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CSO를 통해서 회사의 전사적인 안전 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게 하고 또 현장에 부족한 점 우리 회사에서 법에 따른 안전 조치를 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보고받아서 필요한 조치 또 필요한 지시를 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CSO를 선임하게 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 중에는 CEO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하려고 모든 중대재해법상의 의무를 CSO에게 맡기고 CEO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CEO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CSO가 그런 안전 보건에 관한 총괄적인 조치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일단 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도 민간 기업에서는 이제 경영 책임자가 이제 대표이사 내지 CSO이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각 중앙행정부처의 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 공기업의 장을 명확하게 경영 책임자라고 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그 기관에 최고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데 민간에서는 CEO가 전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안전을 강화하고, 인명 사고를 막아 더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소비자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안전 소홀로 대형사고가 나고 이를 통해 회사가 위기에 처하는 일은 최근에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회사의 상황을 점검해 보면 대표이사께서 현장에 많이 관여하실수록 어떤 사고의 위험도라든가 그런 건 줄어들고 산재는 덜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최고 경영진이 현장의 안전에 관해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법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보장이 회사의 의무이자 권리가 되길 바랍니다.
( 취재 : 한상우, PD : 김도균, 영상취재 : 김흥기,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