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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 횡령 혐의' 승리, 2심서 1년 6개월로 감형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승리 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승리 씨는 어제(27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받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원에서 절반 감형된 판결인데요, 승리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모두 9개입니다.

승리 씨는 이전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한 것이 감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 씨는 현재 국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형이 확정될 경우 1년 정도 남은 복역 기간을 더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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