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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거액냈다"…이란 억류 한국케미호, 정부에 소송

<앵커>

지난해 1월 초 한국 상선인 한국케미호가 중동 해협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나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장기간 억류됐다가 풀려났는데 선사 측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케미호 선원 19명은 억류 한 달 만에, 그리고 선박과 선장은 95일 뒤에야 석방됐습니다.

외교부는 긴밀한 외교적 노력으로 석방이 이뤄진 거라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케미호 선사 측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선사 측은 강제 합의에 내몰렸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낸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사 측은 2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민욱/한국케미호 선사 대표 :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민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좀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올 줄 알았는데….]

이란과 선사 측의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선사 측은 바다가 오염됐다는 이란 측 주장을 인정하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억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바다가 어떻게, 얼마나 오염됐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신동찬/변호사 : 절대로 정당한 동등한 당사자 사이에 어떤 자유로운 의사 표시나 협상의 결과로 맺어진 합의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정부는 최근 소송 답변서에 이란 측이 요구했던 합의금을 대폭 낮췄고,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한 협의 대상을 '이란 환경청'에서 '이란 항만청'으로 바꾸는 등의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억류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선사 측은 한국케미호까지 매각해야 했다며, 국제 제재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가의 구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이번 소송을 통해 다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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