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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스펙 허위 최종 결론…동양대 PC 증거 인정

<앵커>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국 전 장관의 공모 혐의 인정 가능성과 또,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 착수 2년 5개월 만에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진학에 쓰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공주대, 단국대 인턴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 또는 조작이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은 유지했습니다.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PC를 압수·분석할 때 소유자인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PC가 강사 휴게실에 3년 가까이 방치돼 있어 검찰의 압수·분석에 참여하지 않아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개발업체인 WFM 주식을 장내 매수한 혐의, 자산 관리인을 통해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칠준 변호사/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 안타깝다. 정경심 피고인을 지금까지 쭉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정 전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조 전 장관의 공모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됐습니다.

딸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부산대는 지난해 8월부터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고, 고려대 역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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