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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해수욕장 대학생 2명 익사' 안전관리 책임자 2심도 실형

[Pick] '해수욕장 대학생 2명 익사' 안전관리 책임자 2심도 실형
▲ 사망사고 후 위험 안내판 설치된 덕산해수욕장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최복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 A(51)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 오후 5시 40분쯤 강원 삼척시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이안류(해류가 바닷쪽으로 빠져 나가는 현상)에 휩쓸려 숨진 대학생 B(20) 씨와 대학생 C(19) 씨의 익사사건과 관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해수욕장에는 안전 부표를 포함한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규정상 안전요원 4명이 있어야 할 해수욕장에는 2명만 근무했습니다.

이들마저도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B 씨 등이 사고가 날 무렵 이미 해수욕장에서 철수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숨진 B 씨의 아버지는 "유가족은 가석방과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희망이 없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합의를 시도한 적도 없다. 유족들은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전관리자 D 씨와 E 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금고 1년 ·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40시간, 금고 10개월 ·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D 씨와 E 씨는 따로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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