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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PC 증거능력 인정"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오늘(27일) 대법원 선고로 2019년 8월 조국 당시 장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이른바 조국 사태가 2년 5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인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증거능력과 관련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시기까지 정보 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한 경우"라면서, "해당 PC는 공용을 전제로 강사 휴게실에 보관돼 왔고, 보관·관리 업무 담당자인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재작년 12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신청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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