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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경영계 "처벌 공포로 혼란에 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경영계 "처벌 공포로 혼란에 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오늘(27일)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오늘 경영계의 입장을 내고 "입법 보완없이 법률이 시행됐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총은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은 경영계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과도한 처벌 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 준수를 위해 큰 노력을 하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기조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법 적용을 둘러싼 많은 혼란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 보완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한다"며 "중대재해의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범위는 사고 원인과 직접 관계되는 의무사항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처벌 목적의 과도하고 무리한 경영책임자 수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산업연합포럼도 오늘 입장을 내고 "여야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내 보완 입법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과실치사가 5년 이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형벌의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구체적이지 않다"며 "처벌의 인적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없어도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미한 산업재해까지 중대재해에 포함돼 처벌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한국경총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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