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학원차 문에 옷 끼여 숨진 9살…'세림이법'은 없었다

<앵커>

제주에서 한 초등학생이 학원차량 문에 옷이 끼이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7년 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이번에도 어른들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색 학원 차량이 건물 앞에 멈춰 섭니다.

승합차는 어린이를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급히 전화를 겁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잠시 후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9살 A양이 타고 온 학원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목격자 : 와서 보니까 여기 소방차 있었고 경찰 있었고. 사고차량, 사고차량이 여기 앞에 있었고요.]

홀로 학원 차량에서 내린 A양의 점퍼 끝자락이 차량 문틈에 끼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 학원 승합차 운전자는 문이 닫히자마자 그대로 출발한 겁니다.

옷이 끼인 채 차량에 끌려가던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곳은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학원 차량은 사고 이후 5미터 정도를 더 달려간 후에야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멈춰 섰습니다.

일명 세림이법인 도로교통법 53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 운전자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사고 차량엔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A양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60대 통학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학원장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