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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처벌 아닌 예방 초점"

<앵커>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먼저 안전 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40명이 목숨을 잃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또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두 재해 모두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각각 수사를 맡게 됩니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인 공사 현장은 2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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