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색 기능 샴푸 성분에 '사용 금지'…결정 이유? 최호원 기자 Seoul 작성 2022.01.26 21:22 수정 2022.01.26 21:4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발 염색 기능을 가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성분, '1·2·4 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해 사용 금지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위험성을 경고한 유럽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다모다 샴푸는 지난해 8월 출시 후 머리만 감아도 염색이 된다는 평가 속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최호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24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검은 비닐봉지에 시신 있었다…'실종'이라더니 CCTV엔 동영상 기사 흙더미에 묻힌 채…'한국인 실종 추정 지점' 영상 나왔다 동영상 기사 30년 치 위성영상 합쳤더니 빙하호가…"시한폭탄" 경고 동영상 기사 실종자 이렇게 많은데 "수색은 우리가"…네팔 방침, 왜? 동영상 기사 '출국 번복까지' 현직 장관도 몰랐다?…전격 개각 의미는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