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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 문틈에 옷 낀 초등생 또 참변…하차 확인 없었다

<앵커>

학원에 다녀오던 초등학생이 자신이 타고 온 학원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통학 차량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색 학원 차량이 건물 앞에 멈춰 섭니다.

승합차는 어린이를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급히 전화를 겁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잠시 후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어제(25일) 오후 4시 10분쯤,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9살 A 양이 타고 온 학원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목격자 : 와서 보니까 여기 소방차 있었고 경찰 있었고. 사고 차량, 사고 차량이 여기 앞에 있었고요.]

홀로 학원 차량에서 내린 A 양의 점퍼 끝자락이 차량 문틈에 끼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 학원 승합차 운전자는 문이 닫히자마자 그대로 출발한 것입니다.

옷이 끼인 채 차량에 끌려가던 A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곳은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학원 차량은 사고 이후 5m 정도를 더 달려간 후에야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멈춰 섰습니다.

일명 '세림이법'인 도로교통법 53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 운전자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에는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A 양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60대 통학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학원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강효섭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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