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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프로듀서 2심도 실형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프로듀서 2심도 실형
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의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소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책임프로듀서(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제작국장 김 모 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김 CP 등은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당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큰 틀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김 CP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일부 회차에서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고, 공지된 시간 외에 투표된 약 8천 표에 대해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1심에서 투표 조작의 방조범으로 판단된 김 씨는 항소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작국장으로 김 CP의 보고를 받아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한 점, 대형 프로그램 최종 데뷔 조 선정은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CP가 단독 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료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이는 출연자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 씨는 아직 충분히 유명세를 얻지 못해 방송사나 PD들과 전혀 대등하지 않은 관계이기에 합의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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