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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박사방 10대 공범, 추가 범죄에도 '형 면제'…"소년법 고려"

[Pick] 박사방 10대 공범, 추가 범죄에도 '형 면제'…"소년법 고려"
성착취물 제작 · 유포 조직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태평양' 이 모(18) 군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지만 형을 면제받았습니다. 이미 박사방 사건으로 소년범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중앙지범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 이관형 · 최병률)는 오늘(26일) 이 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 공갈미수방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이 군의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 군과 함께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1천208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은 박사방 운영에 공모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장기 10년 ·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2건의 범행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서비스 거부 공격(디도스·DDoS)을 대행해 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타인이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를 동원해 저지른 범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1심 판단을 뒤집고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같은 판단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소년법이 있었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에게 장기 10년 · 단기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미 박사방 관련 범죄로 최고 형량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행한 범죄를 이유로 형을 추가해 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박사방 관련) 범죄단체 가입 등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장기 10년 · 단기 5년을 초과해서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유 모(22)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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