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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싸움 말리는 이웃에게 "가만 안 두겠다" 막대기 휘두른 40대

[Pick] 싸움 말리는 이웃에게 "가만 안 두겠다" 막대기 휘두른 4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이웃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구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경남 창원시 자신의 거주지 아래층 이웃 부부를 주먹과 스테인리스 막대기 등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 A 씨는 소음 문제로 옆집을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벌였습니다.

소리를 들은 아래층 주민 B(39)씨와 그의 아내와 위층으로 올라가 A 씨를 만류했는데, A 씨가 격분해 "너희들도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B 씨의 가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뒤이어 A 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막대기를 들고 나와 이들 부부에게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놀란 B 씨 부부가 계단으로 도망쳤으나 A 씨는 이들 부부를 따라갔으며, B 씨가 손을 들어 저지했음에도 막대기로 B 씨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2주가량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씨가 (나를) 먼저 폭행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황을 목격한 이웃들의 진술, B 씨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이 B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음 문제로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이웃을 상해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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