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가 재판에서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계모 이 모(34) 씨의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는데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살해할 고의도 당연히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범행 이전 두 차례 아동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아이에 대해 미안하다"며 인정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인 오 모(39) 씨도 재판에서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배달 노동자로서 집안의 사정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이 씨의 학대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 등에 대한 양형 조사를 요청하고,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피해 아동의 친모 측 대리인은 발언권을 얻고 "친모와 외조모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 씨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