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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법정구속됐던 1심 뒤집고 2심에서는 무죄

<앵커>

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해 20억 원 넘는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이유를,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

최 씨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고 본 1심 재판부 판단이 오늘(25일) 열린 2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1심은 최 씨가 요양병원 설립 당시 2억 원을 투자한 뒤 이사장에 취임했고, 자신의 사위를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직원 채용 업무를 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이들 공범과 동업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한 담보 성격의 행위라고 봤습니다.

또 요양병원 채용 등 병원 행정 업무는 공범인 주 씨 부부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을 통해 22억 9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챘다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 역시 무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손경식/윤석열 후보 장모 변호인 : 돈을 빌려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도, 원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의료재단의 형해화, 즉 실체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가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진훈, CG : 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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