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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집행유예…'합의'했기 때문에?

성범죄에 집행유예…'합의'했기 때문에?
지난달 한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범죄에 어떻게 이런 형량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처벌 불원',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건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형량을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통상 이 처벌 불원은 피해 보상금을 전달받는 절차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합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해자의 처벌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재의 양형 기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25일)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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