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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여성인 척 접근해 남성 성착취물 유포"…김영준 1심 징역 10년

오늘(25일),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의 알몸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 판매대금 1천480여 만 원을 추징하고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알몸 영상을 녹화하거나 성착취물을 만들고,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또한 김 씨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 구성 : 진상명 / 편집 : 박승연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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