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월부터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대신 나중에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다른 매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점심시간 한 커피숍, 차가운 음료를 한 잔 주문했더니 투명 플라스틱 컵 위에 종이컵을 겹쳐줍니다.
일회용 컵만 두 개.
[카페 직원 : (컵을 이렇게 2개나 주세요?) 커피 종류가 4종류이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 이후 일회용 컵 사용은 더 늘어났지만, 정작 재활용률은 5%가 채 안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를 주문할 땐 컵 하나에 3백 원씩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컵을 가게로 가져오면 돌려받을 수 있고요.
사용한 컵을 꼭 그 브랜드, 그 매장에 가져갈 필요는 없어서 어느 브랜드나 어느 매장에서나 반환이 가능하고요,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컵은 어떨까요?
누구든 주워서 반납하면 3백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다름없으니 일회용 컵 쓰레기는 상당히 줄어들 거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컵 제조 원가보다 훨씬 커서 중국 등지에서 가짜 컵을 만들어 반납하는데 악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폐공사에서 만든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부착해서 위변조를 막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