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10여 년에 걸쳐 부당 지원을 한 한화솔루션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오늘(24일) 한화솔루션 법인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87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한 뒤, 거래 대금 합계 1천500억 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습니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