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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메일로 상사 성희롱 폭로…"명예훼손 아냐"

퇴사하며 메일로 상사 성희롱 폭로…"명예훼손 아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퇴사하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4월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회사 소속 전국 208개 매장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 명에게 보내 직장 상사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B 씨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았다', '옆에 앉아달라는 등 문자로 추가 희롱이 있었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말하지 못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1·2심은 A 씨가 B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본사에서 일하다가 지역매장 발령을 받자 돌연 과거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서울지방노동청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이 접수됐지만 무혐의 종결된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유부남인 B 씨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A 씨는 바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1년 5개월이 지난 뒤 인사발령을 받게 되자 메일 등을 발송했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중 'B 씨의 행위가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A 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이메일을 보냈다"며 "이메일을 전송한 A 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구조 등에 비춰볼 때 A 씨로서는 2차 피해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며 "신고하지 않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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