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수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3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새벽 0시 20분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12세 B양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뺨을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분 뒤 "남편이 폭행한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 3명 중 1명은 바닥에 넘어져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인 피해 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등을 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