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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 3개사에 과징금 17억8천만 원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 3개사에 과징금 17억8천만 원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3개 업체에 이런 결정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 임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보수공사와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2016년 11월 해당 아파트가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된 YPE&S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사내용 등을 자문해주면서 입찰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 때문에 입찰 공고일 전후로 미래BM과 아텍에너지 등 2개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였습니다.

낙찰예정자였던 YPE&S는 적격심사 기간에 들러리 2개사에 입찰가격이 적힌 입찰서와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해 각각 전달했고, 2개사는 전달받은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아텍에너지가 YPE&S 직원이 잘못 작성해 전달한 입찰서대로 투찰하면서 드러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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