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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통 속 '탯줄 달린 신생아'…버린 엄마는?

<앵커>

지난해 여름, 한 가게 앞 음식물쓰레기통 안에서 갓난아기가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다치게 하고 내다 버린 20대 엄마에게 오늘(21일)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아기는 지금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 입양기관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21일 새벽, 청주시 가경동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탯줄이 달린 신생아가 발견됐습니다.

구조된 아이는 심한 탈수증상과 패혈증 증세를 보였고, 목과 팔에는 흉기에 의한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이보람/당시 출동 119대원 : 처음에는 아기가 안 울고 칭얼대는 정도였고요. 꺼내서 담요로 옮겼을 때에는 아기가 많이 울었거든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날 아이를 내다 버린 친엄마 26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어머니가 오히려 잔혹한 방법으로 아이를 살해하려 했고, 그 결과 아이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향후 심각한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상 심리 평가 결과, A 씨의 부족한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생명이 위독했던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 지난해 10월 퇴원한 뒤 현재는 입양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아이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1억 5천만 원이 넘는 성금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박흥철/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 (성금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아이가 성인이 되면 바로 아이 앞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A 씨의 친권 행사 제한을 위한 친권상실을 청구한 가운데, 다음 달 이에 대한 첫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유찬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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