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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통에 아기 버린 20대 엄마 징역 12년

갓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가경동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지워지기 힘든 상처를 받았으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심각한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심한 패혈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던 아이는 두 달간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 입양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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