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오늘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밤늦게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험한 기계 작업이었는데도 안전 조치는 미흡했던 걸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장 앞으로 구급차와 소방차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어젯(19일)밤 11시쯤 경기 양주시의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50대 최 모 씨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압출기에 플라스틱 끈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던 최 씨의 손이 섭씨 300도 가까이 되는 고열 압출기에 빨려 들어간 겁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 3명이 함께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고 최 씨와 5,6m 정도 떨어진 곳에 동료가 있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압출기 투입구에 방호 덮개가 없었던 점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압출성형기 투입구에 방호 덮개를 씌운다든지 그런 조치가 좀 미흡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르면 끼일 위험이 있는 회전축이나 컨베이어 벨트 앞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 사장 : 방호 (덮개) 같은 걸 하게 되면 기계가 기능을 못 하고. 우리는 깊게 뻗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깊게 뻗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똑같진 않으니까.]
업체 관계자는 "장갑을 끼는 것 외에는 안전 장비가 따로 없다"며 "기계에 긴급 정지 버튼이 있는데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가운데 38%는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VJ : 노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