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병찬(35)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기보다 흥분해 아무 생각 없이 찔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를 죽이려 찌른 것이 맞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김 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으나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됐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김 씨는 이날 A씨를 찾아갔을 당시 보복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은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경찰 목소리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전날 흉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려고 위협용으로 샀다"며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않으려 할까 봐"라고 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정은 있으나 살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가정사를 이유로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정에는 A씨의 여동생도 방청석에 자리했습니다.
A씨의 여동생은 "저희가 원하는 건 언니가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다"며 "대화하려고 갔으면 상식적으로 누가 칼을 들고 가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후 A씨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불러 자세한 피해 내용 등을 증언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3월 16일 오전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