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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대표 벌금 1천만 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대표 벌금 1천만 원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천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4억 3천790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KT 새노조는 판결이 나온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범죄는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죄로, 공금횡령과 유용이 내포됐다"며 "최고경영자(CEO)직을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범죄에 연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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