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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무고 혐의도 유죄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무고 혐의도 유죄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미 15년 전에 세무 관서에서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를 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증명이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쟁점이 된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는 모두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구입 자금이 양 의원으로부터 출발하고 매각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금도 양 의원에게 흘러간 점, 부동산 대출 이자를 동생이 갚았다고 볼 단서가 없는 점, 상가 소유자가 양 의원임을 전제로 문자메시지가 오간 점 등을 종합해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 의원 측은 남동생의 증여세 부과 기록을 근거로 대치동 아파트 등 구입자금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실제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실제 증여세 상당액도 피고인이 남동생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실소유주를 모두 양 의원으로 판단하면서 양 의원이 당직자와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석을 빠져나온 양 의원은 입장과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직후 양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자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의원이 거부하자 당선인 신분이었던 그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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