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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은 배우 조덕제(5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7∼2019년 배우 반 모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그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성폭력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는 물론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 반 씨의 신원을 드러내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처벌형을 1개월 줄였습니다.

조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 모 씨에게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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