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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조항 3차례 제안…반영 안 됐다"

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편지 공개

<앵커>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받다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공사 사장에게 남긴 편지글이 공개됐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 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검경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

조사가 이어지던 지난해 10월 중순 김 처장이 공사 사장에게 보내려고 쓴 자필 편지를 유족이 공개했습니다.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란 제목의 편지에서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 당시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당시 임원들이 공모지침서와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 결정을 했고, 그 결정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내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돼가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동생 : 세 번이나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올렸는데도 묵살되고 그런데 작은 형이 한 것처럼 된 거에 대한 억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아달라는 뜻으로 (편지글을 언론에) 전달한 겁니다.]

김 처장의 편지글엔 환수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과정이나 임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진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해 김 처장에게 사망 당일 전달됐다는 공사의 징계의결 요구서도 공개했습니다.

지침대로 일했을 뿐인데, 공사의 법률 조력도 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징계까지 내몰린 게 극단적 선택의 배경이 됐다고 유족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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