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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방조범 30대 2명에게 징역 3년 선고

영아살해 방조범 30대 2명에게 징역 3년 선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임신중절 약 구매자들의 영아살해 범행을 도운 남성 2명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구매 상담 등을 하던 36세 A씨와 35세 B씨는 2020년 1월 20일쯤 20대 초반의 한 여성에게 약을 판매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9일 낮 1시 15분쯤 이 여성으로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 "변기에 다시 넣으셔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알려준 대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여성은 영아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 등은 앞서 2019년 5월에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다른 여성(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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