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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 범위 확대…인과성 불충분 · 입원치료자 포함

방역패스 예외 범위 확대…인과성 불충분 · 입원치료자 포함
정부가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 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예외 대상자가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9일) 브리핑을 통해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예외를 인정한 의학적 사유는 ▲아나필락시스, 심근염과 심낭염 등 접종 후 이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통보 받은 경우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면역억제제 및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24일부터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 중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추가되는 겁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 진단서 없이 질병관리청 쿠브 앱 등을 통해 접종 내역을 업데이트 하거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자의 경우는 입원확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가까운 보건소에 제출해 전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하거나,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의학적 사유에 따라 발급받은 예외 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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