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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불분명해도 '최대 500만 원'

<앵커>

청소년들은 백신을 맞고 이상이 생기면, 질병청에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부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학적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276만 명 가운데 78.8%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67.8%는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 1천여 건, 중대 이상반응 신고는 289건입니다.

[백신 이상반응 경험 학부모 (지난해 12월 8일, 온라인 간담회) : (우리 아이가) 영점 몇 퍼센트의 가장 위험한 상황에 될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상태에서 (병원을 갔고.)]

교육부는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을 겪은 청소년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접종 뒤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일단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신청받는데, 지원 대상은 7, 800명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유은혜/부총리 :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완적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끔 인과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게 더 절실하다는 겁니다.

['백신 이상반응' 고3 학생 아버지 :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암과 싸워야 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은 갑갑한데, 지금 이렇게 큰 병 앓고 있는 사람에게 (5백만 원 지원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극단적 선택에 나서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정신건강도 악화했다면서 심리 회복과 상해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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