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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공익신고인 정보공개 청구 거부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공익신고인 정보공개 청구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의 통신영장 공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8일) 장 부장검사에게 통신 영장이 공개되면 수사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통신 영장 비공개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통신 영장을 받아 그의 통화 내역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달 초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신영장청구서) 내용과 담당 검사, 영장 발부 판사 등에 대해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요구 자료 일체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통보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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