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해 정직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검사가 또다른 '갑질'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의 따르면 수도권의 한 검찰청의 A 검사가 지난해 함께 근무했던 신규 임용된 수습 검사에게 사건을 검토하라고 시켜놓고 질문을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감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 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9월 사이에 신임 검사와 검사실 소속 수사관·실무관, 사건 관계인 등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은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으로 구성된 징계중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A 검사는 취재진에 "징계 결과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수습 검사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선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