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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게임 열심히 안 해서? '온라인 다툼 끝 살해…2심도 15년형

[Pick] '게임 열심히 안 해서? '온라인 다툼 끝 살해…2심도 15년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를 실제로 만나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대전고법 제3 형사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은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B(28)씨를 자신의 집 근처 아파트 단지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던 A 씨는 함께 게임을 하던 B 씨가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현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피'란 '현실'의 앞 글자인 '현'과 'PK(Player Kill)'의 앞 글자인 'P(피)'의 합성어로, 온라인에서 같이 게임하던 유저를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에 응한 B 씨가 A 씨의 집 근처 한 아파트 단지로 찾아오자 A 씨는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돌아와 119 구급대를 부르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B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B 씨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다툼이 발생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범행 전에도 B 씨에게 수차례 '현피'를 제안했으며, B 씨와 싸움이 날 것을 대비해 흉기를 미리 옷 속에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고 유족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범행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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