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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아들 치다꺼리 · 공금 유용' 미국 총영사 직위해제

[단독] 외교부, '아들 치다꺼리 · 공금 유용' 미국 총영사 직위해제
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키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 총영사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미국에 근무하는 A 총영사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총영사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상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해 보통징계위원회가 아닌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SBS는 지난해 10월, A 총영사가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을 '픽업'해서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돕게 하고 공식행사가 아닌 기간에 공기청정기와 밥솥 등 물품을 구매하는 데 900만 원대 예산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단독] "총영사 아들 치다꺼리했다"…감사 나선 외교부

뿐만 아니라 A 총영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이던 대학 총장에게 학비 감면을 요청하는 메일을 수차례 작성하고 발송할 것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가족 업무' 지시한 미국 총영사, 외교부 감사 착수

외교부는 해당 총영사관 소속 직원들로부터 고충 해결 건의서를 제출받은 뒤 미국 현지로 직접 나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A 총영사는 외교부 감사 과정에서 '아들 운전면허 발급 지원 업무는 공무로 판단했고, 직원이 아들을 픽업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아들 학비 감면 관련 메일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줬으며 소모품 사용이 많았던 것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 총영사에 대한 징계 사건을 맡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한을 6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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